카테고리 : 사회복지 ♥&$! | 2020. 4. 16. 18:28
국가에서 시행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국민연금을 매월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그리고 유족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라 하면 보통 노령연금을 뜻합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받을 수 있고,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연금을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납부액과 수급연령이 되어 받게 되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궁금하다면 각각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예정보다 일찍 퇴직하게 되어 노령연금을 받기 전까지 수익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수령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