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금융 및 경제 ♥&$! | 2020. 6. 26. 23:14
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 하는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더 많은 세금을 낸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더 많이 낸 세금을 국세환급금이라고 합니다. 국세환급금은 자녀장려금이나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 세액이 실제 납부하는 세액보다 많이 책정되는 경우가 있어 이때에도 국세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쌓여 있는 미수령 환급금이 1,434억 원에 달한다고 국세청에서 밝혔는데요. 휴면예금이나 휴면보험과 마찬가지로 국세환급금도 조회 후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간 국세환급금을 찾아 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한 번쯤 아래의 방법대로 국세환급금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