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생활Tip ♥&$! | 2020. 4. 3. 10:50
산업 발달과 중국의 대기오염 물질 때문에 한국의 대기오염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노후 경유차 단속을 강화하가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하여 다섯 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지역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은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을 비롯하여 인천지역 그리고 고양, 과천, 광명,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의왕, 의정부, 하남까지 경기지역 17개 시에서 상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과태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노후 경유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