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 노후 경유차 기준으로 알아보기
- 생활Tip
- 2020. 4. 3. 10:50
산업 발달과 중국의 대기오염 물질 때문에 한국의 대기오염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노후 경유차 단속을 강화하가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하여 다섯 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지역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은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을 비롯하여 인천지역 그리고 고양, 과천, 광명,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의왕, 의정부, 하남까지 경기지역 17개 시에서 상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과태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노후 경유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반하여 적발되면 차량등록지 지자체에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누적 적발 10회를 초과하게 되면 10회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어 총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배출가스등급이 5등급인 차량은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에도 적용됩니다.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은 일정 기준(PM2.5)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되는 경우에 각 지자체의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 적용됩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시행일인 06시에서 21시까지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하여 위반차량을 적발하는데,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주말이나 휴일에는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 차량이나 국가 특수 목적 등에 사용되는 차량은 제외됩니다.
이렇듯 5등급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운전 시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제약이 있어 아무래도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기준이 있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이후에 등록한 차량의 경우 대체로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하는지 노후 경유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경형, 소형 및 중형 승용차 그리고 소형 및 중형 화물 자동차입니다. 두 번째는 대형 및 초대형 승용차 그리고 대형 및 초대형 화물 자동차입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시 차량의 크기에 상관없이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유차의 경우 1등급과 2등급은 없고, 3등급부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무조건 1등급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경유차의 경유는 1등급을 제외한 2등급부터 5등급까지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를 통하여 차량의 등급을 알아보았지만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정확한 배출가스 등급을 알고 싶으면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 차량의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하는 방법과 배출가스 표지판으로 등급을 조회하는 방법인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조회하기 위해서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유 차량 등급 조회는 개인과 법인/사업자 중 하나를 선택한 후 띄어쓰기 없이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한 후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하면 소유 차량의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예 규정에 따라 그 이전 기준을 적용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세 등급 확인을 위해서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동차의 배출가스 표지판 위치는 차량의 본네트 안쪽이나 엔진 후드 위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부착된 배출가스 표지판의 사진을 찍거나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따로 적어 두었다가 홈페이지에서 입력 후 조회 버튼을 눌러 소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등급 차량에 해당되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지역에 방문 시 조금 더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어 불안하다면, 5등급 차량에 해당하는지 조회 후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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