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금융 및 경제 ♥&$! | 2020. 4. 17. 13:55
토지를 매매하게 되면 꼭 확인하는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그리고 지적도인데요. 각각의 서류에는 기록된 정보가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토지대장은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처럼 토지에 관한 사실을 기록해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처럼 토지 국유화를 하지 않는 이상 토지대장에서는 각기 다른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토지에 관한 사실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토지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고, 단지 소유자, 지목, 면적,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외에 등기부등본도 거래 시 많이 보는 서류 중 하나인데요. 토지대장과 토지(건물)등기부등본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동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