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부산시에서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신청기간이 11일 정도로 짧고 제한된 인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부터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지원 내용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으로 부산시에 거주하면서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30만 원을 18~36개월 동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주거·창업·결혼·교육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을 위해 부산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만일 540만 원을 저축하면 1,080만 원 + a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매월 저축액과 적립기간에 따라 만기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만기수령액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1. 거주 :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2.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1988. 01. 01. ~ 2005. 12. 31. 출생)
    ※ 병역의무 이행자는 최대 2년 연장
  3. 근로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 중인 청년
  4. 소득 : 건강보험료로 판단(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 불가
    1. (본인)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월 소득 291만 원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03,263원, 지역가입자 39,753원
    2.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가구기준 : (미혼) 본인, 부, 모, (기혼) 본인, 배우자, 자녀

더 자세한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신청접수 : 2023. 07. 17.(월) 09:00 ~ 07. 28.(금) 18:00

 신청방법

모집인원은 4,000명으로 소득 수준 및 거주기간 등의 심사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이런 경우 신청은 무조건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의 신청하기를 통해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누리집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자

아래와 같은 경우 신청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니 확인 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 (지 자 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
      ※ 중도해지자 중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능
  •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와 참가기간이 겹치는 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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