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대신 휴가를 제공받는 보상휴가제

쉬는 날에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요. 보통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당이 아닌 휴가를 대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상휴가라고 하며,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하여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보상휴가제란?

산업 현장에서 가산임금에 따른 임금 수입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늘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가산임금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7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에 의해 보상휴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직원이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할 경우 돈 대신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며,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 제공 시간

보상휴가는 실제로 일한 시간과 함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가산시간까지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다시 말해, 보상휴가 제공 시간은 수당 지급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시간당 1.5배를 하는 계산방식과 같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중 하나를 택하여 2시간 일한 경우

  • 2시간(근로시간) + 2시간 x 0.5(가산시간 50%) = 3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중 중복하여 2시간 일한 경우

  • 2시간(근로시간) + 2시간 x 0.5(연장 가산시간 50%) + 2시간 x 0.5(야간 가산시간 50%) = 4시간

 

 보상휴가 사용법

공항에서 비행기 티켓과 가방을 들고 있는 남성

1년 단위로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는 연차휴가와 달리 보상휴가는 휴가를 언제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하지만 노사 합의에 따라 세부적인 사용 기한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간혹 사용기간 내에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합의하더라도 이 합의는 무효이며, 정해진 기간 내에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보상휴가제 시행 이후에 휴가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보상휴가 제공 시간만큼의 가산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치며

보상휴가제는 기업과 근로자 대표 간에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보상휴가제가 시행된 이후에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임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채 퇴직한다면 회사 측에서는 남은 휴가에 대한 수당을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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