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청기 지원금 최대 얼마일까요
- 사회복지
- 2022. 12. 15. 17:02
노년층 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노인성 난청 환자 수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난청을 방치하면 치매가 점점 악화되기 때문에 보청기 착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인 보청기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노인 보청기 지원금 혜택을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래 정보를 통해 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노인 보청기 착용 이유
노년에 난청으로 보청기 착용을 하면 인지능력 쇠퇴를 5배 정도 늦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귀가 잘 들리면서 우울증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적극적인 사회활동으로 이어지면서 인지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인데요. 이 외에도 노인이 보청기를 착용하면 청력 손실로 뇌 기능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난청 초기부터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결국에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노인 보청기 가격
보청기라고 해서 전부 다 같은 보청기가 아닙니다. 청각 손실 정도에 따라 보청기 가격도 달라지는데요. 저렴한 보청기 가격은 수 십만 원대부터 비싼 제품은 몇 백만 원을 훌쩍 넘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처럼 비싼 보청기 가격으로 인해 노후에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국가에서 노인 보청기 가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인인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청기 보조금 지원은 청각장애 등급이 있느냐 그리고 있더라도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먼저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를 갖춘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청각검사를 받은 후 청각장애등급을 받아야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각 장애 등급
- 청각 장애 6급 : 한쪽 귀 청력 손실 80dB 이상, 다른 쪽 귀 청력 손실 40dB 이상
- 청각 장애 5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
- 청각 장애 4급 1호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
- 청각 장애 4급 2호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
- 청각 장애 3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
- 청각 장애 2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
청각검사는 기본청력검사인 순음청력검사(PTA) 3회와 특수청력검사인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BR) 1회로 두 가지 검사를 모두 받은 후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청각장애등급이 결정됩니다.
노인 보청기 지원 대상 및 지원금
노인 보청기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적용되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의료급여법에 적용되어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 국민건강 보험법
- 일반 청각장애 등록자 : 초기 지급 99만 9천 원 + 후기 지급 총 18만 원(연 4만 5천 원, 최대 4회)
- 차상위 계층 청각장애 등록자 : 초기 지급 111만 원 + 후기 지급 총 20만 원(연 5만 원, 최대 4회)
- 의료급여법
- 기초생활 수급자 청각장애 등록자 : 초기 지급 111만 원 + 후기 지급 총 20만 원(연 5만 원, 최대 4회)
청각장애등급과 상관없이 청각장애 등록자라면 모두 국가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같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 수급자 중 청각장애 등록자는 최대 131만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 외 일반 청각장애 등록자는 본인 부담금 10%인 131,000원을 제외한 총 117만 9천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보청기 보조금 지원 시 초기 지급은 보청기 구매비용에 해당하며, 후기 지급은 사후 관리 비용에 해당하는데요. 이렇게 나눈 이유는 보청기 구매 후 제대로 사용하는지 그리고 보청기 구매처에서 정기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인 보청기 지원금 신청방법
- 읍, 면, 동사무소에서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발급서류 : 장애진단 의뢰서 - 장애진단 의뢰서를 가지고 이비인후과에서 청각검사받기
발급서류 : 진료기록지, 검사자료, 장애진단서 - 읍, 면, 동사무소에 신분증 사본, 사진 2매 그리고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서류를 제출하면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 통과 후 청각장애 증명서 및 복지카드 발급(약 40일 소요)
- 청각장애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를 가지고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 처방전을 지참하여 보청기센터와 같은 등록 판매업소에서 보청기 구입
발급서류 : 구매 영수증,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 보청기를 구매한 지 1개월 이후에 보청기 구매처에서 받은 서류를 지참하고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구매한 보청기의 음장 검사 실시
발급서류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음장검사 결과 관련 서류 - 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급여비를 청구하면 7일 이내에 보청기 지원금이 통장으로 지급
필요서류 : 검수 확인서, 구매 영수증, 보조기기 처방전, 보조기기 지급 청구서, 통장 사본, 복지카드 사본
노인 보청기 지원금 신청 방법이 조금 복잡한 것 같아 보이지만 차례대로 진행하면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단지 필요한 서류만 잘 챙기면 되는데요. 서류는 방문하는 곳에서 잘 챙겨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보청기 구입 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등록된 제품만 가능하니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노인 보청기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보청기 착용이 보기에 좋지 않을뿐더러 불편하기 때문에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은 청력 저하가 지속되며, 노인분들에게는 치매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보청기를 구매하여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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