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최대 300만원 지원
- 사회복지
- 2020. 8. 20. 10:57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이 하락하고, 구직자는 취업이 잘 되지 않아 수익이 없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뿐 아니라 취업하여 현재 일을 하고 있더라도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언제 그만두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정부에서는 고용안정망 강화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얼마만큼의 고용보험을 냈는지 수급자의 기여와 관계없이 취업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실업부조'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6개월 동안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는데요. 이렇게 취업 취약계층에 생활안정 지원금을 주면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직활동 의무이행 여부도 함께 모니터링하여 2차 고용안정망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대상자
취지가 좋은 제도이더라도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고용안정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신규 실업자, 경력 단절 여성 등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입니다. 첫째, 연령은 만 15세에서 64세의 취약계층 구직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여기서 취약계층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취약계층의 조건은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2020년을 기준으로 1인 가구 기준 약 88만 원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다만 청년층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로 별도의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3억 원 이하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을 가지고 있는 구직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취업경험 기간 판단 시, 만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취업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면,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그리고 사업자 등록 기간을 합산하여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수당만 챙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100일 이상,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다는 관련 증빙 서류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유지 조건
수급을 시작하였다고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취업 활동 계획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때, 고용센터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취업 활동 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만일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 의무를 3회 이상 하지 않는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취업 활동에는 훈련 수강, 면접 응시와 같은 일반적인 취업준비 활동부터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도 구직 활동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활동도 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취약계층 구직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려는 사람들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에는 5년 동안 참여할 수 없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취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에 해당된다면 꼭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여 취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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