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매우 간단해요
- 사회복지
- 2020. 7. 29. 23:47
드라마에서 자식이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가 자식에게 '호적을 파 버린다'라는 대사를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농담으로라도 가끔 들을 수 있는데요. 아버지가 가족과 관련된 서류에서 자식을 정리하겠다는 뼈 있는 농담으로 사용되던 호주제는 2008년 이후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호적등본이 가족 중에서도 호주인 아버지(가장)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공문서라고 한다면, 2008년 이후부터는 본인 중심의 가족관계 정리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적이나 호주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호적증명서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호적등본을 발급한다는 말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한다는 말로 바뀌게 된 것인데요.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무료로 열람하게 되면서 공인인증서와 프린터만 있으면 발급도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홈페이지로 이동 후, 첫 페이지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해 주세요.
▷ 신청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이용약관에 체크를 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창이 나타납니다.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만일 현재 가지고 있는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오른쪽 상단의 [발급 가능 프린터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란이 나타납니다. 5개 중 한 가지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본인과의 관계에서 '본인'을 선택하면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등록기준지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발급], [열람 후 발급] 또는 [열람] 중에서 선택하고, 어떤 증명서를 몇 통이나 발급받을지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및 신청사유를 선택한 후 마지막으로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및 신청사유는 서류 제출을 하려는 기관에서 요구한 사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호적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프린터도 있어야 하는데요. 개인정보를 출력하기 때문에 가상 프린터나 공유 프린터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한 프린터를 미리 확인 후 발급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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