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및 가입 대상자 알아보기
- 사회복지
- 2020. 7. 5. 15:17
채무가 너무 많으면 압류가 들어오게 되고, 따라서 압류가 안 되는 통장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처럼 누구나 일부러 많은 채무를 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채무를 지게 되고, 그로 인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채무를 지면 그 빚을 제 때에 갚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못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금융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고, 거기에 압류까지 들어온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기초 생활 수급비와 같은 각종 복지 관련 급여를 정부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복지급여까지 압류당한다면 더 이상의 생활이 힘들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압류로부터 보호받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압류방지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신청 가능 대상자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을 원한다고 하여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로부터 복지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에 한하여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가입 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급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아동수당 수급자, 자립수당 수급자,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금 수급자, 특별현금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금 수급자 그리고 어선원보험급여 수급자입니다.
그리고 이번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지급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에도 취약계층이라면 행복지킴이 통장을 신청하여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특징
행복지킴이 통장은 우선 가입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압류방지와 같은 은 특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수급하는 복지급여에 한해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즉, 다른 계좌에서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계좌는 카드사로부터 들어오는 환급금도 해당됩니다. 정부로부터 입금되는 금액 외에는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다른 금액이 입금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이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타행이체나 현금인출은 가능하며, 이때 수수료는 면제가 됩니다. 현금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장 개설 시 체크카드도 같이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은행에 따라 금리가 적용되어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으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된다는 점은 일반 통장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위에서 알아본 압류방지통장 신청 가능 대상자에 속한다면 금융기관에서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발급은 신분증과 기초연금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신청 가능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아 은행에 방문하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한 후,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여 현재 받고 있는 해당 급여를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지급계좌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법원으로부터 통장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수급급여가 압류되지 않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가능 은행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은 대부분의 은행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으로 방문하여 개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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