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압류 막는 법
- 사회복지
- 2020. 7. 2. 22:37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해서 은퇴 후 언젠가는 국민연금을 받으며 노후에 고생하지 않고 살고 싶어 하는데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놀기 싫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 되려고 시작한 사업이지만 앞날은 모르는 일이기에 예기치 않은 사건이 터질 수 있는데요.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겨 법원으로부터 통장 압류가 들어오고 고생해서 납부한 국민연금마저도 압류되어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통장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국민연금을 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국민연금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개설하면 됩니다. 이 계좌는 국민연금만 받을 수 있는 전용계좌이기 때문에 다른 계좌는 압류되더라도 국민연금 안심통장의 국민연금은 법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범위 및 보호 한도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모두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인 185만 원 이하까지만 압류할 수 없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만일 매월 받는 연금액이 수급권 보호 금액인 185만 원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통장과는 별도의 연금 수급 계좌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발급 기관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신협, 씨티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저축은행중앙회,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SC은행 총 22개의 금융기관에서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신청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신청방법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개설하려면 집에서 가까운 발급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통장 개설 후,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전화를 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계좌변경에 필요한 국민연금 안심통장 사본 등과 같은 서류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수령 통장 변경만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개설하여도 불이익은 없으니 압류에 상관없이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일 국민연금 안심통장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 글
'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호적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매우 간단해요 (0) | 2020.07.29 |
---|---|
우리동네 출산장려금은 얼마일까요? (0) | 2020.07.22 |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및 가입 대상자 알아보기 (0) | 2020.07.05 |
국민연금 미납 확인 후, 가입기간 인정받는 방법 (0) | 2020.07.03 |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조기수령 조건 (0) | 2020.04.16 |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