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조기수령 조건

국가에서 시행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국민연금을 매월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그리고 유족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라 하면 보통 노령연금을 뜻합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받을 수 있고,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연금을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납부액과 수급연령이 되어 받게 되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궁금하다면 각각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예정보다 일찍 퇴직하게 되어 노령연금을 받기 전까지 수익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수령을 원한다고 하여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을 충족시켜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위의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표에서 보듯이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연령이 다른 이유는 1998년 말에 개정된 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이 고령화 추세에 맞춰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출생연도가 1967년생이라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4세부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싶다면 출생연도의 해당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보다 5세 적은 나이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예처럼 1967년 출생자가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원한다면 59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 수령 나이 외에 다른 조기수령 조건이 있는데요. 이것도 일반적인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마찬가지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워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수령나이-표
출생연도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표

 

  • 1952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60세
  • 1953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61세
  • 195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61세
  • 1955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61세
  • 1956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61세
  • 1957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62세
  • 195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62세
  • 1959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62세
  • 1960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62세
  •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63세
  • 1962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63세
  • 1963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63세
  •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63세
  • 1965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64세
  • 1966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64세
  • 1967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64세
  • 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64세
  • 1969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65세
  • 1970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65세

 조기노령연금 지급액

사이좋게-웃으면서-앉아있는-할머니와-할아버지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수급개시연령이 되어 받는 노령연금과는 달리 100%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이 있으며, 이것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 수급개시연령 5년 전 : 기본연금액의 70% 지급
  • 수급개시연령 4년 전 : 기본연금액의 76% 지급
  • 수급개시연령 3년 전 : 기본연금액의 82% 지급
  • 수급개시연령 2년 전 : 기본연금액의 88% 지급
  • 수급개시연령 1년 전 : 기본연금액의 94% 지급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을 기준으로 1년마다 6%가 감액된 연금액을 평생 동안 받게 되는데요. 만약 수급개시연령보다 5년 전부터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경우, 수급개시연령이 되어 받는 연금액보다 무려 30%가 적은 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을 조기 수령하였다고 그것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면,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되기 전까지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동안은 조기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연금의 기본적인 취지가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수입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노령연금 조기수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최대 65 세부 터이기 때문에 간혹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반드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오른 물가를 반영하여 연금액도 많아진다고 국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강제성이 있더라도 매월 꼬박꼬박 납부하다 보면 은퇴 후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 글

 

국민연금 수령액 높이는 3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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