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 확인 후, 가입기간 인정받는 방법
- 사회복지
- 2020. 7. 3. 13:48
노후를 위해 매월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수입이 사라졌다면 국민연금 미납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록 미납 건이 발생하더라도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운다면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좋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길어야지 유리합니다.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제한
또한 가입기간 중 장애를 입게 되면 장애연금이 그리고 사망하게 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요. 만일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수급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고,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 체납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감소하거나,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지급 시 제한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국민연금 미납액을 일부러 납부하려는 가입자도 많습니다.
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
그러나 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그리고 임의계속가입자는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미납 보험료의 경우, 소멸시효가 되어 아무리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려고 해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민연금을 체납 중이라면 가입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를 통해 미납된 된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미납 보험료의 금액이 너무 많아 한 번에 납부하기가 부담된다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한하여 최대 2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 사정이라면 납부예외라는 것을 신청하여 유예시킬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을 경우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으로 직접 신청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체납과는 달리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나중에 수입이 생겼을 때,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예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추후납부 신청을 하려면 국민연금을 납부 중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납부를 위해서는 재취업을 하거나 임의가입을 신청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가입자 자격을 먼저 취득한 후에 추후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호적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매우 간단해요 (0) | 2020.07.29 |
---|---|
우리동네 출산장려금은 얼마일까요? (0) | 2020.07.22 |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및 가입 대상자 알아보기 (0) | 2020.07.05 |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압류 막는 법 (0) | 2020.07.02 |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조기수령 조건 (0) | 2020.04.16 |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