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feat. 인정기준 도표)

우리나라만큼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는 나라도 드문데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아플 때, 병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직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이 일을 하여 수입이 발생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현재 직장에 다니는 가족 외의 가족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충족시켜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가족 중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지역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여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확인하여 피부양자로 등록한다면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인적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인적요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적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인적요건

 

인적조건에서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함께 거주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로 나뉘어집니다. 동거를 한다면 거의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비동거라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부모

부모와 동거 중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동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동거 중인 형제자매가 없거나 형제자매와 동거 중이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부모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건강보험 가입자의 배우자가 있다면 동거를 하든 동거를 하지 않든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로써 배우자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자녀

자녀와 동거 중이라면 피부양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동거를 하지 않고 있지 않지만 미혼인 경우라면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해당됩니다.

 

4. 형제자매

이전에는 형제자매의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강화되어 형제자매 피부양자가 제외되었습니다. 단, 65세 이상, 30세 미만이거나 장애인 등은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5. 직계비속의 배우자

만일 며느리나 사위와 함께 살고 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중 소득과 관련하여 소득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해당됩니다.

 

재산요건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서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4억 이하인 경우, 그리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4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합산 소득금액이 연 1천만원 이하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해당됩니다.

 

형제자매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형제자매가 30세 미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 한해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인정됩니다.

 도표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확인

 

위에서 알아본 다양한 자격요건을 토대로 도표를 통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 상담전화(☎1577-1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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