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간단한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 금융 및 경제
- 2020. 6. 30. 12:03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를 통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꼬박꼬박 낸 세금을 완납하여 발급 날짜에 체납액이 없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때 발급받는 증명서를 납세증명서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 납세(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 국세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것과 회원가입을 미리 해 놓으면 로그인하기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느 관공서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이용하면 원활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면 [홈택스]로 검색하여 국세청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상단 메뉴의 [민원증명]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주세요.
▷ 하위 메뉴가 나타나면 [민원증명발급신청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을 클릭하여 '납세증명 신청서'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납세증명 신청서 페이지에서 발급받기 위한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한 후 아래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신청이 끝납니다. 다만, 신청내용 항목에서 제출처를 선택할 때, 금융기관을 선택하면 위의 '발급희망수량'이 자동으로 1매에서 2매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1매만 출력하기 원한다면 '1'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다음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발급번호를 클릭하여 국세 납세증명서 출력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 납세증명서 열람 시, PC 사양에 따라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완료하면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지만 기본 유효기간은 30일입니다. 만일 납세증명서에서 체납내역이 확인되었다면 체납금액을 납부한 후 국세 납세증명서를 다시 출력해야 합니다.
체납액을 납부한 후 국세 납세증명서를 다시 발급하려면 3~4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말에 발급 신청을 한다면 주말을 포함한 2일이 추가되기 때문에, 국세 납세증명서가 급하게 필요하다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받는 것이 빠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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