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간단한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를 통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꼬박꼬박 낸 세금을 완납하여 발급 날짜에 체납액이 없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때 발급받는 증명서를 납세증명서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 납세(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 국세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것과 회원가입을 미리 해 놓으면 로그인하기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느 관공서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이용하면 원활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면 [홈택스]로 검색하여 국세청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상단 메뉴의 [민원증명]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주세요.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 하위 메뉴가 나타나면 [민원증명발급신청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을 클릭하여 '납세증명 신청서'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국세 납세증명서 출력 방법

▷ 납세증명 신청서 페이지에서 발급받기 위한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한 후 아래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신청이 끝납니다. 다만, 신청내용 항목에서 제출처를 선택할 때, 금융기관을 선택하면 위의 '발급희망수량'이 자동으로 1매에서 2매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1매만 출력하기 원한다면 '1'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 완납증명서 출력 방법

▷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다음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발급번호를 클릭하여 국세 납세증명서 출력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 납세증명서 열람 시, PC 사양에 따라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완료하면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지만 기본 유효기간은 30일입니다. 만일 납세증명서에서 체납내역이 확인되었다면 체납금액을 납부한 후 국세 납세증명서를 다시 출력해야 합니다.

 

체납액을 납부한 후 국세 납세증명서를 다시 발급하려면 3~4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말에 발급 신청을 한다면 주말을 포함한 2일이 추가되기 때문에, 국세 납세증명서가 급하게 필요하다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받는 것이 빠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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