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신청 조건 및 유지 요건
- 금융 및 경제
- 2020. 2. 18. 23:13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매월 조금씩 저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더라도 낮은 금리로 인해 이자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매월 10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1,44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라는 것을 마련하였습니다.
청년저축계좌란?
은행에 매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하더라도 원금은 36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원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1,440만 원을 만들기는 불가능합니다. 즉,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청년저축계좌에 매월 30만 원씩 3년 동안 정부지원금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즉, 본인의 저축액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 1,080만 원을 더하면 최종적으로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 조건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하고 싶은 모든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들을 만족시켜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가능한 소득 수준이 있습니다. 소득 수준은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2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은 2,991,980원이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1,495,990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는 만 15~39세이어야 하고, 차상위계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이나 계약직 근로자 그리고 대학생도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면 청년저축계좌와의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청년저축계좌 공제 유지 조건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제 유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꾸준한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연 1회씩 총 3회의 교육 이수를 해야지 청년저축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저축계좌 신청뿐만 아니라 유지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3년 동안 충족해야 할 요건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만 충족시킨다면 근로소득 및 360만 원의 예금과 더불어 1,080만 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청년저축계좌 시행일은 2020년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 조건에 맞는 경우라면, 시행일을 꼭 기억하였다가 미리 준비하여 신청 후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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