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지 간단한 방법으로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해 보기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거나 거래를 해 보았다면 공시지가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반면에 부동산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실거래가에 대해 들을 기회가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공시지가라는 단어를 뉴스에서도 자주 접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보유세나 증여서 및 상속세와 같은 세금을 책정하는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즉,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데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작게는 2배에서 많게는 수십배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공시지가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의 가치를 국가에서 평가할 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건물도 그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와 같은 건물은 공시지가가 얼마라고 하기보다는 공시가격이 얼마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인구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가치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가치에 따라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려면 아파트 공시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아파트 공시가격은 어떻게 조회하는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보통 공시가격은 두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인데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빌라나 아파트에 관련된 것이고,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단독주택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하면 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텍스트 조회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아파트 공시가격을 조회하기 위해 검색사이트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그런 후 첫화면의 메뉴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주소 조회

 

▶ 아파트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주소를 찾아서 조회하는 방법과 지도로 조회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는 먼저 주소로 공시가격을 조회해 보았습니다. 차례대로 주소에 맞게 선택한 후 '열람하기'버튼을 클릭하면 아파트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의의 주소로 아파트 공시가격을 조회해 보았더니, 아파트 공시가격이 1년 단위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가격이 중간에 주춤하다 다시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지도 조회

아파트 공시가격 지도 조회

 

▶ 임의의 주소로 지도를 통해 아파트 공시가격을 조회해 보았습니다. 알고 싶은 공동주택의 위치를 지도에서 하나씩 클릭해 나가다 보면 알고 싶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주소로 아파트 공시가격을 조회한 결과에서 보았듯이 1년 단위로 공시가격이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이용한 보유세 계산

공시지가를 세금계산에 사용

 

지금까지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를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조회한 공시가격을 가지고 재산세나 보유세 등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산기로 공시가격이 2억원인 아파트의 보유세를 계산해 보았더니 재산세 15만원, 지방교육세 3만원 그리고 도시지역분 168천원으로 납부해야 할 총 보유세는 348,000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왜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세금을 계산할 때 중요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도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요. 만일 공시지가가 5억원 이상이라면 주택담보대출상환이자를 소득공제 받지 못하기 때문에도 공시지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세금을 더 걷기 좋은 분야가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정부에서 공시지가나 세율을 더 올릴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 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참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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