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긴급 무료 견인 서비스 이용하세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거나 차량 고장으로 인해 갑자기 고속도로 한복판에 정차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는데요. 2차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험사에 바로 연락하여 견인 서비스를 받는 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입니다.

 

 고속도로 무료 2504 긴급 견인 서비스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란,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작스러운 차량 고장이나 사고 발생 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가까운 휴게소, 톨게이트, 영업소, 졸음쉼터 등의 안전지대로 신속하게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견인 차량 외에도 패트롤 차량이 함께 사고지점으로 도착하여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차량 후방에서 안전하게 지켜주면서 견인작업을 진행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안심하고 무료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긴급 견인 서비스 비용

무료 긴급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안전지대까지의 견인요금은 도로공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그 이후의 목적지까지의 견인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거나, 가입된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동하면 됩니다.

 

보험회사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 시, 보험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은 특약 제외로 10km를 무상으로 견인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견인 서비스 이용 후에도 고장 조치를 하지 않는 등 2회 이상의 긴급 견인 서비스 이용 시 고객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긴급 견인 서비스 대상 차량

모든 차량이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적정 중량 이내의 화물을 적재한 1.4톤 이하의 화물차가 견인 가능 차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민자고속도로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일반승용차
  • 16인 이하 승합차
  • 1.4톤 이하의 화물차(적정 중량 이내 화물 적재)

 

 민자고속도로 긴급 견인 서비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도중 차량 고장이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가 아닌 민자고속도로 콜센터로 문의해야만 무료 긴급 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마다 콜센터 전화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지도의 콜센터 전화번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무료 긴급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고속도로 위에서의 차량 정차는 2차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으며, 실제로 2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대처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사고 시 긴급 견인 서비스를 부르는 것은 물론이고, 고속도로 사고 시 빠른 대처방법을 미리 숙지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도움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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