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현금화 및 출금 가능일

이전보다 수표 사용 빈도는 적어졌지만 여전히 수표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간혹 수표를 받을 때 주거래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발행된 타행수표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수표 발행 은행에서 하는 수표 현금화는 당일에도 가능하지만 다른 은행에서 타행수표를 현금화하는 경우 익일에 현금화가 가능한데요. 지금부터 수표 입금 후 현금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수표 현금화

수표를 발행한 은행과 다른 지점에서 수표 입금 후 현금화를 진행하려면 신분증과 해당 은행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통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수표를 발행한 은행과 다른 은행에서 진행하는 타행수표 현금화도 마찬가지로 진행됩니다. 단지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수표 현금화 가능일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한 가지 차이점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수표를 발행한 은행에서 현금화를 진행할 경우 당일에 계좌이체나 출금이 가능한 반면 발행한 은행과 다른 은행에서 타행수표 현금화를 진행하게 되면 당일이 아닌 익일에 은행 계좌이체나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액권 수표인 경우 타행수표 입금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수표 현금화 가능일이 다른 이유는 분실되었거나 도난 신고가 접수된 수표일 가능성이 있어 수표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끼리 교환결제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평일 영업시간 내에 타행수표를 입금하였다면 다음 영업일 12시 30분 이후에 현금화되어 출금이나 계좌이체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당일에 수표 현금화 후 출금 및 계좌이체를 해야 하는데 은행을 확인하지 않고 다른 은행에 실수로 수표를 입금하였다면 입금한 사람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취소한 후 수표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후 돌려받은 수표를 가지고 수표 발행 은행에 다시 방문하여 현금화하면 당일에 출금 및 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ATM에서 수표 현금화

은행 창구가 아니더라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하여 ATM에서 수표 입금 후 이체나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 창구와 달리 수표를 입금할 수 있는 매수와 한도에 있어 제한이 있으며 은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은 10만 원권 수표에서 100만 원권 수표까지만 인식이 되며 최대 입금 가능 매수도 10매까지입니다.

 

만일 수표 입금 매수나 액수가 그 이상을 넘어가면 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표를 발행한 은행의 ATM에서 영업시간 외의 시간에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당일이 아닌 익일에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타행수표를 영업시간이 지나서 ATM에 입금하는 경우 익일이 아닌 익익일에 현금화가 되어 계좌이체나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 오후 5시에 타행수표를 ATM에 입금하였다면 수요일이 아닌 목요일에 현금화가 가능하며, 금요일 6시에 입금하였다면 다음 주 화요일이 되어야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하게 수표를 현금화해야 하는 경우 무조건 수표를 발행한 은행에 방문하여 현금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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