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입출금 시 주의사항

한때 삼성의 증여세가 10조에 달한다는 뉴스로 국내를 달구었었는데요. 누구는 증여세가 너무 많다고 하는 반면, 다른 누구는 많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액 증여는 아니더라도 ATM에서 현금 입출금을 잘못할 경우, 증여세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보고

하루에 1천만 원이상의 현금을 ATM에서 입출금 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 할 경우 자동으로 현금입출금내역이 은행에서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보고됩니다.

 

고액의 현금 입출금은 한 번 정도 괜찮을 수 있지만, 한 달간 몇억 이상의 현금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선별하여 검토하게 되고, 탈세 혐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국세청으로 넘겨져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는 환치기 범죄, 고소득자의 탈세 방지, 고액자산가의 증여세 탈세 등을 적발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세금납부를 하면서 사업이나 장사를 하고 있다면 고액을 입출금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 기준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A은행에서 900만 원, B은행에서 600만 원의 현금을 입금하면 하루 동안의 입금액이 1,500만 원에 해당합니다. 1천만 원이 넘는 현금거래이지만 각각의 은행에서 발생한 현금거래는 합산하지 않으므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지는 않는데요. 이는 은행 간 고객들의 입출금 내역을 상시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같은 은행에서 은행 창구에서의 현금거래와 ATM에서의 현금거래 합산이 1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됩니다. 하지만 하루 동안 현금 입금액이 900만 원이고 동시에 출금액이 900만 원이라면 입출금을 따로 선정하기 때문에 보고되지는 않습니다.

 

 은행에서의 의심거래 보고

하루 동안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기준이 1천만 원이라면 혹시 900만 원씩 매일 현금거래를 할 경우, 금융거래분석원으로의 자동 통보를 피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였다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피해 갈 수 없게 됩니다.

 

매일 900만 원씩 입금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매일 고액의 현금이 입금되는 것을 알게 된 영업점의 은행원이 의심거래라는 자체적 판단을 하여 금융거래분석원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것은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으면 관련 임직원이 징계를 받도록 법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 거래는 큰돈이 움직입니다. 따라서 은행 대출을 줄이고 조금이라도 더 현금을 사용하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아무 생각 없이 가족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았다가는 증여세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 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제출 후 몇 달 뒤 소명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 소명자료에는 계약금 지급일 2주 전부터 잔금 지급일 2주 후까지의 입출금 내역 전체와 통장 표지가 해당합니다.

 

이때 고액의 현금 입금 내역이 많다고 보일 경우 증여세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현금 출처가 가족 증여라고 추정하여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즉, 가족 전체가 받는 가족세무조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액의 현금이 필요하여 가족 간의 현금거래를 해야 한다면, 현금 입출금보다는 차용증을 쓰고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고액 현금거래 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로 도와주기 위해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칫하면 좋은 의도가 가족 전체가 세무조사를 받는 불상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잦은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거래를 주의하는 것이 좋으며, 가족끼리 고액의 현금을 거래해야 한다면 꼭 차용증을 쓰고 계좌이체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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