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한번에 알아보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든,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든 가장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은 돈 문제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수당은 서로가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근로자가 먼저 챙기기 전에 최소한 법으로 정해진 수당은 사업자가 먼저 챙겨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다양한 수당이 있지만 작은 회사일 수록 회사에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업자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더더욱 법으로 명시된 권리에 따라 받아야 할 수당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업자 뿐 아니라 근로자도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고, 그것을 주장하여 자신의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당이 있지만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휴수당의 지급기준 및 계산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 55조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주휴일에 따르면 ' 법 제55조(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기준

 

소정근로일수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지급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 중 하나는 처음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나 구두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하루 8시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한 번도 빠짐없이 개근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일요일이 주휴일이 되어 쉬는 날 일을 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은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 4일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5일제라면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쉬면서 하루는 무급휴일, 다른 하루는 유급휴일이 됩니다. 그리고 주 4일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이틀은 무급휴일, 나머지 하루는 유급휴일이 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채워 개근을 하였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조건이 있는데요. 1주 동안 최소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가져야지만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동안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어 15시간을 충분히 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 4일 동안 4시간씩 근무하면 한 주 동안 16시간 근무한 것이 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주 동안 하루 3시간씩 4일을 근무했다면 근로시간이 총 12시간으로 15시간 미만에 해당되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40시간 기준으로 계산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은 법정 주당 근무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주 40시간 미만 근무했는지 아니면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는지로 나누어 주휴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더 나오는 것이 아니라 40시간을 최대치로 하고, 연장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의 형태로 지급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의 기본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휴수당 = 1주 근로시간 합 ÷ 40(법정 주당 근무시간) × 8(법정 1일 근무시간) × 시급
                = 1주 근로시간 합 ÷ 5 × 시급

40시간 이상 근무 (시급 8,590원)

1주 동안 4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40시간까지만 법정 근무시간을 인정하여 주휴수당은

40 ÷ 5 × 8,590원 = 68,720원이 됩니다. 그리고 주급은 386,550원 + 68,720원으로 455,270원이 됩니다.

 

40시간 미만 근무 (시급 8,590원)

1주 동안 4일 5시간씩 근무하였다면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한 것으로 보고, 주휴수당은

20 ÷ 5 × 8,590 = 34,360원이 됩니다. 그리고 주급은 171,800원 + 34,360원으로 206,16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위반 시 벌금

주휴수당 위반하면 벌금있어요

 

근로계약서는 사업장 내 5인 이상 사업장 규모나 상시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알바든, 정직원이든,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를 떠나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한다면 꼭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만일 결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연차를 사용하였거나 고용주가 쉬라고 하는 경우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위의 사항이 아님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후, 위반한 것이 밝혀지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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