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주웠을때 대처 요령

요즘은 현금을 잘 가지고 다니지 않는데요. 더군다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한 장만 들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신용카드 분실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신용카드 주웠을때 처리 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있다면 그러한 불상사를 피할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습득 신용카드 사용 시 처벌

신용카드 주웠을 때 대처법

만약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습득하게 되어 그 날은 운수 좋은 날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카드를 아무 곳에서나 긁는다면 정말 큰일이 발생합니다. 주운 카드를 사용하거나 팔면 형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습득한 카드를 사용하여 형법을 위반할 경우 절도죄, 사기죄 등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주웠을때 대처법

체크카드 주웠을 때 행동 요령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우연히 습득하게 되었다면 법을 떠나서 당연히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돌려줘야 하는지 그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신용카드를 돌려주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신용카드가 지갑 안에 있었다면 지갑 안의 신분증이나 명함을 확인 후, 신용카드를 분실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전화하는 것이 싫은 경우, 우체통에 신분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통째로 넣으면 잃어버린 사람이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만 습득하였다면 카드에는 주소나 연락처와 같은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그런 경우 신용카드를 습득한 자리에 그냥 두거나 습득한 신용카드사의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방법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에 적혀 있는 사용자 이름을 상담원에게 알려 주면서 "OOO의 카드를 OO에서 주었다"라고 습득 장소와 시간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카드사에서 카드를 분실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 위치에 카드를 보관 중이라고 알려 주게 됩니다.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사람이나 카드사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부담되거나 그럴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 주웠을때 가까운 곳에 위치한 파출소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습득신고를 하고 신용카드를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주웠을때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카드를 돌려주든 버리든 그것은 습득한 사람의 자유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운 카드를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순간 절도죄 및 사기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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