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신호위반 조회 및 과태료 알아보기
- 생활Tip
- 2020. 3. 26. 22:01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등의 신호가 초록색에서 적색불로 바뀌는 중간인 노란색 불에서 통과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신호위반 단속과 과속 단속을 무인단속카메라가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멀리 떨어진 곳에서 노란색 불을 보았다면 차량 속도를 천천히 줄이면 되지만, 정지선 앞에서 갑자기 노란색 불을 확인하였다면 정지선 앞에서 과속을 하면서 통과하기가 애매합니다. 이렇게 노란색 불에서 빨간색 불로 바뀌는 애매한 상황에서 신호를 통과하게 되면 신호위반으로 카메라에 찍힌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신호위반을 확인하지 못하면 찝찝한 기분이 드는데,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신호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서야 신호위반을 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다리기는 싫고 빨리 확인하고 싶은 경우, 인터넷으로 2~3일 후에 신호위반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동차 벌금 및 과태료 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호위반 조회
▷ 검색사이트에서 '이파인'으로 검색 후 '경찰청교통민원24'를 클릭하면 이파인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동 후 메인 화면에서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해 주세요.
▷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간편하게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신호위반 조회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호를 위반한 건이 있으면 아래에 위반일시부터 위반내용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신호위반을 했는지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무인단속카메라에 신호위반이 찍힌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이때 현장에서 교통경찰에게 딱지를 끊겼을 때 같이 받는 벌점은 받지 않습니다. 벌점을 받지 않는 이유는 무인단속카메라로 누가 운전하였는지까지는 파악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종류별 신호위반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합차 : 8만 원(일반도로), 14만 원(보호구역)
- 승용차 : 7만 원(일반도로), 13만 원(보호구역)
- 이륜차 : 5만 원(일반도로), 9만 원(보호구역)(보호구역)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에 걸리면 일반도로에서 보다 약 2배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보호구역에서의 운전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등에서 황색이 점멸할 때, 빨리 가려고 속도를 내는 것보다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고, 사고를 줄이는 운전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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