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시 벌금 및 신고 방법

교통사고가 나면 차량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뺑소니 차량을 잡기 위해 번호판 확인이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모든 자동차에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오토바이도 번호판 미부착 시, 벌금을 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오토바이 번호판 부착 의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번화가를 걷다 보면, 가끔 번호판이 미부착된 오토바이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길거리에서 명함을 던지는 오토바이나 외국인이 타는 오토바이뿐 아니라 배달하는 오토바이의 경우에도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것을 목격할 있습니다.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미부착된 채로 운행을 하면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보행자와 오토바이가 부딪쳤는데 오토바이가 뺑소니를 치면 못 잡을 수도 있고, 도로에서 차량과 부딪치더라도 도주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를 타고 소매치기 범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뺑소니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데요.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시 과태료

오토바이 번호판이 미부착된 경우는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순히 번호판만 미부착한 상태이고, 두 번째는 번호판을 미부착한 동시에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적발 시, 최대 20만 원, 최소 5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인데요. 처음 적발 시, 교통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지만, 두 번 이상 적발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만약 사고가 난다면 최고 300만 원까지의 범칙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교통위반 신고 방법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 메인화면

경찰청에서는 이륜차가 주요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경찰청의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번호판이 미부착 상태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나서 적발되는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혀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꼭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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